🛣️ 지목이 ‘도로’인 땅, 내 땅인데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요?
내 땅인데, 왜 남이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?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드립니다!
❓ ‘지목이 도로’란?
우선, 부동산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나오는 ‘지목’은 땅의 용도를 뜻해요.
- 도로(道路)로 되어 있다면 그 땅은 도로로 쓰이는 땅이라는 뜻이죠.
⚠️ 지목은 ‘사용 용도’를 나타낼 뿐, 소유권과는 다르다!
🚧 그럼 내 땅인데 남이 지나다니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
👉 답은…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!
🔍 ① 그냥 ‘도로 지목’인 사유지일 경우
✅ 이 경우, 소유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
- 울타리나 문을 설치
🔍 ②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된 경우 (묵시적 공용승락)
⚠️ 오랫동안 공공도로처럼 사용되었다면,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.
이런 경우를 “묵시적 공용승락”이라고 해요.
-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다면, 실질적으로는 공공도로로 간주될 수 있어요.
📛 통행을 막으면 민원, 행정처분,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📋 내 땅이 도로 지목인데, 통행을 막고 싶다면?
- 토지이용 현황 확인: 지적도·토지대장 확인
- 통행 실태 조사: 증거 확보 (사진, CCTV 등)
- 행정기관에 질의: 시청/군청 토지과 문의
- 경계 및 점유 확인: 측량사 통해 확인
- 법적 조치: 출입문·펜스 설치, 통지서 발송, 민사소송 검토
📌 중요 포인트 요약
🟡 “지목이 도로”라고 해서 무조건 남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다!
🟢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, 오랜 기간 공공도로처럼 사용됐다면 조심해야 한다.
🔵 행정기관 확인 + 실태 조사 + 전문가 상담을 꼭 거쳐야 안전하다.
💡 마지막 팁!
🧑⚖️ “소유권이 있다” = “무조건 막을 수 있다”는 아님!
법은 ‘사적 소유’와 ‘공공의 이익’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.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, 먼저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😊